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및 조건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, 신청자격, 신청조건, 지원내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? ▶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,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 ▶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 신청자격 및 조건 ▶ 신청자격 -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-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-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-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▶ 주택조건 - 서울시.. 2024. 10. 3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