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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, 신청자격, 신청조건, 지원내용

by 배우는재이 2024. 10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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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? 

▶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,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 

▶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

 

 

신청자격 및 조건 

▶ 신청자격

   -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

   -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

   -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

   -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 

 

▶ 주택조건

   -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

    * 다중주택, 불법건축물, 근린생활시설,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

 

지원내용

▶ 대출한도

   - 최대 3억 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,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. 5. 2. 대출 신청건부터 적용)

 

▶ 지원금리

   - 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4.5% 이하

    * 본인 부담금리: 대출금리 - 이자지원금리 = 실부담금리

 

▶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3.0% 이하

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
0 ~ 3천만원 이하 3.0%
3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2.5%
6천만원 초과 ~ 9천만원 이하 2.0%
9천만원 초과 ~ 1억 1천만원 이하 1.5%
1억 1천만원 초과 ~ 1억 3천만원 이하 1.0%

 

▶ 추가 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1.5% 이하

  1)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: 0.2%

  2) 다자녀가구: 1자녀 0.5%, 2자녀 1.0%, 3자녀 이상 1.5%

  3)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.0%

    * 1)~3) 중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(중복 적용 불가) 

 

▶ 대출기간: 최장 10년(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)

   - 기본 2년 + 2년(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)

   -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, 최장 6년 추가연장

   - 접수방법: 상시접수,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(http://housing.seoul.go.kr)

    *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 

 

 

 

신청절차 

 

 

 

▶ 서울특별시 혜택 한눈에 보기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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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양육가정 맞벌이 (예비)임산부 산모 다자녀 다문화 예비부부 청소년부모 한부모 미혼모부 장애아 아이연령 임신·출산 0~2세 3~5세 6~9세 10세 이상

umppa.seoul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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