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?
▶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,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
▶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
신청자격 및 조건
▶ 신청자격
-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
-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
-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
-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
▶ 주택조건
-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
* 다중주택, 불법건축물, 근린생활시설,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
지원내용
▶ 대출한도
- 최대 3억 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,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. 5. 2. 대출 신청건부터 적용)
▶ 지원금리
- 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4.5% 이하
* 본인 부담금리: 대출금리 - 이자지원금리 = 실부담금리
▶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3.0% 이하
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| 지원금리 |
0 ~ 3천만원 이하 | 3.0% |
3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2.5% |
6천만원 초과 ~ 9천만원 이하 | 2.0% |
9천만원 초과 ~ 1억 1천만원 이하 | 1.5% |
1억 1천만원 초과 ~ 1억 3천만원 이하 | 1.0% |
▶ 추가 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1.5% 이하
1)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: 0.2%
2) 다자녀가구: 1자녀 0.5%, 2자녀 1.0%, 3자녀 이상 1.5%
3)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.0%
* 1)~3) 중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(중복 적용 불가)
▶ 대출기간: 최장 10년(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)
- 기본 2년 + 2년(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)
-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, 최장 6년 추가연장
- 접수방법: 상시접수,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(http://housing.seoul.go.kr)
*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신청절차
▶ 서울특별시 혜택 한눈에 보기